내년부터 명칭사용 부과율 2.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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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내년부터 농협생명 및 농협은행에 부과할 명칭사용료율을 기존 2.5%에서 2.45%로 0.05%포인트 하향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명칭사용료란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자회사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브랜드사용료와 같은 의미다.
농협생명은 올해 3분기까지 중앙회에 372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냈으며, 연내에 520억원 가량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졌지만 비용부담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명칭사용료가 최근 3년간의 매출액 평균치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농협생명은 2013년까지만해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에 1.6%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 2.5%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명칭사용료는 2012년 227억원, 2013년 266억원, 2014년 288억원, 2015년 30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조금씩 올랐다"며 "자산운용수익이 높아지면 명칭사용료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내년에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명칭사용부과율이 기존 2.5%에서 2.45%로 낮아면서 3000억원대였던 사용료가 289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3년간 매출액 평균치가 감소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0.31%의 명칭사용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등 타 금융계열사들은 0.3%의 명칭사용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00억원대의 명칭사용료를 내고 있고 농협손보는 매년 1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를 내고 있다.
농협금융은 매년 농협중앙회에 수천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내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4000억원대의 명칭 사용료를 냈고 2014년부터는 3000억원대의 명칭사용료를 낸 바 있다.
올해엔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약 3800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낼 예정이며 내년에는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내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