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와 이로 인해 유래한 재산 모두 몰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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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불법 리베이트’ 단절에 칼을 갈고 있다. 법무부가 특별 예의주시하는 ‘중대범죄’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되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와 제약사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는 만연하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삼일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LG생명과학‧휴온스가 의료진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지난해에는 ‘노바티스’와 ‘유유제약’이 의료진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법무부는 의사와 의료진 간에 주고받은 불법 리베이트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재산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리베이트 행위나 금액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의료진은 제약사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와 이로 인해 유래한 이자 등의 재산은 모두 몰수된다.

    기존 의료법 상 의료진은 공무원과 달리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모든 부당이익을 몰수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

    홍영균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금이 몰수된 케이스는 불법리베이트 사건 중 대략 80% 정도에 해당한다”며 “불법 리베이트는 추적이 불가능한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본래 수수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추징되거나 벌금형에 그쳤던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 정지 등에 처한다. 다시 말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부당이익이 환수될 수도 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법규가 제정되면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단절 행위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낄 의료진‧제약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별도로 예의주시 중인 중대범죄에 불법 리베이트가 포함된다면, 죄질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면 환자가 약물을 과다 처방받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경쟁력 있는 약물을 가진 제약사의 부진 성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의료계 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법무부와 함께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단절할 것”이라며 “의약품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