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영화 시장 독과점 폐해 없앤다… 신규 진입·경쟁방안 마련포털·SNS 위해징후 잡아낸다… 빅데이터 분석,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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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제조사의 고의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제조사에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연내 도입된다.
독과점 폐해가 지속해온 이동통신·영화 시장에 대해선 경쟁 촉진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제조사의 고의 과실로 제품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제조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를 연내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제품 결함이나 결함으로 말미암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같은 어린이용품의 과장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상품의 이력과 리콜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과정과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도 서비스한다.
오랫동안 독과점 폐해가 지속하고 있는 이동통신·영화·철도 등의 분야에 대해선 경쟁 촉진 방안이 마련된다.
이동통신 분야는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철도 분야는 비운송사업 분야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검토된다.
영화 분야는 배급·상영·부가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다.
유원지·캠핑 등 레저시장의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인 규제도 손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