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득 2분위 연 5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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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에는 예산 3조6346억원이 투입되고,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I유형은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올해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유형별로 △I유형 2조8917억원 △II유형 4800억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2629억원 등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는 연간 520만원, 3분위는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86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천원을 지원한다.
학점 및 성적 기준은 12학점·B학점 이상이며 올해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에 대응해 지원하는 4천억원과 지방인재장학금 800억원으로 구성됐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구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 450만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은 I유형과 동일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됐으며 이수 학점 및 성적 기준은 I유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