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납입기간 시점에 원금보장 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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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대면채널에서 판매하던 단기납(2~3년) 저축보험상품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부터 납입 시점에 업계 평균 공시이율에 따라 고객이 납입한 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기존에 대면채널에서 판매하던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에서 3년 납입(5년 만기) 기간을 없애고 납입기간 5년 이상과 만기 7년 이상 상품으로 재구성했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납입 완료 시점에 고객이 납입한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올 들어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성보험의 납입 완료 시점에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원금보장 금액을 맞추도록 변경했다.  

    예컨대 고객이 3년 납입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3년 시점에 평균공시이율(3%)로 계산해 원금보장 금액을 맞춰야 한다.

    보험사들이 납입 기간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에 맞춰 원금을 보장하려면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를 낮춰야하는 셈이다. 사업비는 설계사에게 주는 모집수수료와 상품 유지비 등을 말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면채널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짧은 납입기간 설정을 없애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통상 2.6% 수준이라 평균공시이율(3%)보다 낮지만, 사업비 등의 부담으로 단기 저축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다"며 "사업비를 줄이거나 단기납입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해 2년 납입, 4년 만기 등 단기 납입 상품을 없애고 5년 납입 이상(10년 만기)인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대면채널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의 경우 기존부터 5년 이상 납입하는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공시이율에 맞춰 사업비를 줄이도록 했다"며 "납입 완료 시점에 원금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지만 기존보다는 원금 보장 시점이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사업비가 비교적 덜 들어가는 방카슈랑스채널에서는 납입 기간이 짧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