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억울, 항소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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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총장은 2013~2015년 교비 약 3억원을 개인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결과와 관련해 성신여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심 총장이 사적으로 교비를 유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게 법정구속된 심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해 학교 운영 책임자인 심 총장을 횡령죄로 기소한 사안이다. 개인 비리가 아닌데 재범 우려로 법정구속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심 총장은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