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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부활을 위한 정부 부처 합동 TFT가 본격 행보에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T를 약 4개월간 운영키로 결정하고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TF팀은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부처 협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은행과), 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자금시장과), 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세제과),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가 참여한다.
이외 이화여대 한민 교수, 홍익대 이중기 교수, 서울대 노혁준 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참가한다.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탁업 개선에 나선 이유는 신탁업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되지 못해 금융사의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만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외 특정금전신탁은 MMF, 정기예금형 상품으로 쏠려 있다.
재산신탁 역시 금전채권,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순 보관업무에 집중되는 등 기형적인 구조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신탁이 세대간 부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 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운용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즉,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처분할 수 있는 신탁의 종합성과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투자상품판매 신탁 위주로 신탁업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TF팀은 개선 과제 중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 등은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 활성화보다 업권 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김용범 TF팀장은 “해외 신탁업 발전 제도와 최근 신탁법 개정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라며 “모든 과제를 다루기보다 핵심과제를 집중 개선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해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TFT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연내 신탁업 법안을 마련,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