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생보사 제재수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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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한 징계수위가 논의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알리안츠생명 징계는 뒤로 미뤄졌다.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0억원, 교보생명 1100억원, 한화생명 1000억원 등이다.

    제재심의 위원으로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 등 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조치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CEO 교체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되는 생보사 3곳은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더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회사는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3년 안에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삼성생명 등 대형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최근 금감원에 백기를 들고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