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모지침 위반했다" 주민 소송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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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부천 신세계 쇼핑몰 저지 민관대책 협의회는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데일리 공준표
부천 상동에 들어설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인천시의 반발로 규모 축소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상인이 아예 '사업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부천 신세계 쇼핑몰 저지 민관대책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동수, 송영길, 박남춘 인천 지역 국회의원,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 부시장, 지역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 지역은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 쇼핑몰 건립에 따른 교통·대기환경 악화, 인근 상인 의견 청취 결여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쇼핑몰 예정 부지 3km 이내에는 부평구 삼산시장, 부평 깡시장, 부평 전통시장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9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다음 주 중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시작된다"면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선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하남 스타필드 등이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 등을 사례로 분석해 복합 쇼핑몰 사업 허가 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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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유동수 의원 ⓒ 뉴데일리 공준표
일명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3㎞ 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개설등록 여부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개점 시 제출해야 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해당 서류를 점포 건축 후 영업 시작 직전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승부 인천시 상인연합회장은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라며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결국엔 지방자치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 부시장은 "신세계 쇼핑몰의 입점은 인근 지역인 부평구와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천시 전체가 협력해 부천시 측에 반대의 뜻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인천의 반발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최근 부천시와 신세계는 쇼핑몰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 등을 제외한 개발계획 축소를 신세계에 요구했다.
신세계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애초 계획했던 사업부지 7만6034㎡ 중 3만7373㎡만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남 스타필드' 형태의 초대형 쇼핑몰로 건설되기로 했던 부천 신세계 쇼핑몰은 '부산 센텀시티' 형태로 들어설 계획이다.
전날인 8일에는 부천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부천시민연대회의가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신세계 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천 주민 소송단은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컨소시엄 일원으로 인정한 부천시의 행위는 사업자 공모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소송단은 법원에 신세계컨소시엄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무효와 용지 매매와 임대 처분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부천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개발지구 22만340m²를 문화, 만화, 관광, 쇼핑이 어우러진 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1단계 지구는 상업단지, 수변공원, 스마트 융복합단지, 공공문화단지 등으로 나눠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