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차량 4만7천여대 운휴일 적용 제외
  • ▲ 자동차 선택요일제 스티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자동차 선택요일제 스티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를 위해 연휴 전날인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해제한다.

    임시 요일제 해제로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등록된 시내 4만7000여대의 차량이 운휴일 적용에서 제외돼 연휴 동안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운전자가 쉬는 날을 하루 정해, 승용차 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자동차세 5% 감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3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일제 참여 운전자가 연중 5회이상 운휴요일을 위반 시 해당연도 자동차세 5%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각종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