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비례 구간제'도 적용…항공편 감소 따른 이용건수 '하락세' 전망단기 영향 없다지만…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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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며 17개월간 0원으로 유지됐던 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번달부터 부활된 가운데, 이통사들이 자사 로밍서비스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국제유가 오름 현상만 피해 잠시 여행 계획을 접으려는 고객 심리가 반영, 항공편 감소에 따른 로밍 이용건수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비행기 표를 구입하시는 고객들은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최근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가 수준을 고려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부과기준은 지난 2개월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즉, 약 3.78리터당 평균값이 1.5달러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고, 그 이하면 면제된다. 지난 2개월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약 1.55달러를 넘으면서 유류할증료가 17개월만에 다시 붙기 시작한 것.

    뿐만 아니라 이번달부터 '거리비례 구간제'가 적용돼 유류할증료가 더 높아진다.

    종전에는 실제 거리와 운항 시간, 항공유 사용양이 달라도 동일 권역으로 묶인 지역은 유류할증료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예컨데 인천-하와이 노선 거리가 인천-뉴욕 노선 거리보다 짧지만 같은 미주 권역으로 묶여 유류할증료가 동일했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해 금액이 부과하면서, 거리에 따라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이 비행기 표값에 추가로 붙는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공항 출발 기준으로 일본 후쿠오카는 1200원, 태국 방콕 2400원, 미국 뉴욕 8400원, 브라질 상파울로는 96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이통사들은 로밍서비스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가 붙는 기간일 경우, 항공편 이용수요 감소로 이어져 로밍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유가와 환율급등이 가장 심했던 지난 2008년 당시, 해외 여행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3,4분기 항공 국제 여객분야 수요는 전년대비 4.3% 감소한 바 있다.

    이통사들 역시 2008년 당시 년별 혹은 월별 로밍서비스 이용건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평소보다 로밍서비스이용건수가 평균 10∼30%까지 줄었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해외로밍 수요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이번 국제유가 오름 현상에 따른 유류할증료가 로밍 매출 악재로 작용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유가 오름 현상이 자칫 장기화돼 항공편 감소로 이어진다면 로밍 매출 하락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티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