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좌충수에 법원, 혐의입증 불충분""총수부재 '최악 사태' 면했지만…불안정한 상태 당분간 유지"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총수 구속을 면한 삼성은 짧은 문장으로 입장을 밝혔다.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검과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치소에서 14시간을 보낸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6시 13분, 일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내고 삼성그룹의 총수로 복귀했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 부회장은 곧장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향후 특검 수사와 경영 현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5시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고려해 영장 기각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내세웠다. 삼성이 건낸 430억원 모두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향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내놨다는 평가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가 혐의를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해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강도 쇄신 작업을 통해 다양한 의혹들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을 피했을 뿐 수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특검의 칼날이 유효한 만큼 반드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