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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을 넘어서며 업계 초대형IB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대주주 삼성생명의 기관 경고로 덩치를 활용한 본격 행보는 1년 뒤로 미뤄져 다소 빛이 바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6일 3383억4516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100% 납입했다.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 17일 부터 자기자본이 기존 3조77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공식 수정 반영됐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올해 2분기 부터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삼성증권은 업계 내 5번째로 초대형 IB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 부터는 덩치를 키운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등 신규사업 진출을 두고 각축전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삼성증권은 앞서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4개 증권사에 비해 한발 늦게 관련 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삼성증권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주주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회사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제한된다.
대주주 삼성생명의 징계로 삼성증권은 1년 뒤인 내년 3~4월경 초대형IB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초대형IB 등극을 위해 지난해 부터 자기자본 확충을 모색해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를 끝냈지만 대주주 리스크를 안게 되며 4개 증권사보다 늦게 초대형IB 인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판매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삼성증권이 초대형IB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갖추게 된 16일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삼성생명이 당초 제재수준인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삼성증권의 초대형IB 진출은 3년간 제한될 뻔 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는 삼성생명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섬에 따라 기관경고로 징계를 완화한 것이다.
만약 삼성생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삼성증권의 초대형IB 진출은 3년간 제한돼 사실상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제재수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삼성증권의 초대형IB 인가 연기 시기도 1년 뒤로 앞당겨졌다.
증권가도 삼성생명의 징계 완화로 삼성증권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기간 완화를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자기자본 확충에 걸맞는 수익 창출이 늦어져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을 경우 삼성증권의 신규사업 인가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안보다는 완화된 상황"이라면서도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3분기 중 관련 사업을 시작할 예정에 있어 수익화가 늦어지며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 자산 발굴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9개월 정도의 시기적인 지연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남은 기간 동안 투자처 확대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나머지 4곳의 행보를 벤치마킹하며 수익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준비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