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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비용 가운데 1000억원을 보험금으로 일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 비용을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하는 방안과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왔는데 그나마 보험금으로 일부 회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세월호 참사는 "불법 증축과 과적, 평형수부족,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다 급격한 변침으로 침몰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결론이라 해외 재보험사들이 면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운조합와 협상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000억원을 받으면 여객 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인적배상금 등을 포함해 총 116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104억원이다.
지급결정 금액 중 화물·유류·어업인 보상금을 제외하면 인적배상금이 921억원, 국비 위로지원금이 114억원이다.
다만 해운조합에서 여객보험금 한도액인 1000억원을 회수한다고 해도 세월호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비용을 55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같은해 12월 말까지 국비 1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1854억원이 들어갔다.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원, 유류비 416억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원 등 첫해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만 1116억원이 쓰였다.
해수부는 2015년 4월 세월호 비용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배·보상비로 1731억원, 선체인양 등 1205억원, 피해자 지원 356억원 등 참사시점부터 총 5500억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는 배·보상비로 약 1100억원, 세월호 선체인양에 1000억원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