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심포지엄]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필요…통일된 기업지배구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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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새정부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기조'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 주최로 열린 ‘제 19대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새정부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기조와 기존 제도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실패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정당화되는 면이 있다”며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일된 기업지배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6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수는 15개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일본은 52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돼 10.4%를 차지했다. 국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업의 사업다각화와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제대로 된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 수를 늘려야 한다”며 “지배구조 정책에 따른 기업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를 풀고 주주친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이사 및 소액주주대표 사외이사제도 등의 규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근로자 이사 및 소액주주대표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경우 31개국 중 19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12개국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국영기업으로 한정된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재정위기로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노동 이사제가 축소됐다.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장기투자 주주보호 정책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1주 1의결권제도를 폐지하고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 구글·페이스북, 중국 알리바바 등은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 이익배당금, 워런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