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4곳 예산 규모 21조 쟁탈전 '후끈'농협 1금고 39곳 '최다'…신규 은행 대부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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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원이 오가는 황금알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자치단체 49곳 등 총 53곳의 지자체 금고가 올해 12월 말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시·도·군)에서 금고 운영권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한 후 9~10월에 선정을 완료한다. 새롭게 지정된 금고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운영된다.지난달 31일 만료된 부산 강서구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금고 지정을 마쳤다.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부산은행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선정됐다. 부산 강서구 1금고는 일반회계를, 2금고는 특별회계 7개 및 기금 4개를 취급한다.
지자체 금고에 선정되면 4년간 주거래은행 자격이 주어지고 지방재정 및 지방세 예치, 세금 등 수조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지도 상승은 물론 공직자나 지역주민 유입 등 고객확보 효과도 볼 수 있어 일종의 노른자로 각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매번 지자체 금고 지정을 두고 불꽃경쟁을 치른다.
특히 이번에는 대전광역시 5조원, 강원도 6조원, 충청북도 4조원, 전라남도 6조원 등 광역단체 4곳은 예산 규모가 21조원이 넘는 만큼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기존 은행들이 대부분 다시 선정됐지만 올해에는 기존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항목의 평가 비중이 작아진 만큼 신규 입성을 노리는 은행들이 대거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금고를 가장 많이 사수해야 하는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광역단체인 강원, 충북, 전남 3곳과 기초단체 36곳을 운영 중이다. 2금고도 6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KEB하나은행 6곳, 대구은행 3곳, 부산은행 2곳, 전북은행 1곳 등으로 1금고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광역단체는 대전이다.
대전시와 기초단체 5개 구 1금고 모두 KEB하나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선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7~8월께 계획을 수립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 5개 구청 중 유성구는 지난달 가장 먼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하나은행을 비롯해 금고 입성을 노리는 우리은행이 관심을 보였다.
KEB하나은행의 대전지역 금고 독점을 어느 은행이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방은행들이 연고지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배점은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주민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점) ▲기타사항(9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