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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에 나서는 가운데 일회용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들어 국내 상위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지난해 리베이트가 적발된 노바티스에 대해 공정위가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 이같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CSO(영업대행사)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사 마다 내부적으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상위제약사들은 CP전담팀 운영을 통해 '클린 영업'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처벌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상위제약사는 물론이고 중견·중소제약사 CP모임도 3년이 채 안돼 22개사까지 늘었다. 이들은 개선사항 등을 제약바이오협회에 건의하는 등 상위제약사 중심의 공정거래 실무 연구회와 함께 CP문화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에스티가 병원 관계자 등에게 33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밝혀져 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또 다국적제약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는 노바티스가 의료인 등에게 76억원의 학회 참가경비 지원 등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한데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노바티스에 대해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9개 의약품에 대해 6개월간 급여 정지하고 33개 품목은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CSO를 통한 제3자 불법 리베이트 등의 우려를 미리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