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속도 낼 듯… 하림 "수직계열 구조 탓 내부거래 비중 높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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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당국이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의 내부 부당지원 거래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해 내부 거래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벌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 착수 첫 사례가 된 셈이다. 이번 조사를 신호탄으로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회사 승계 구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들춰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김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물려줬고, 이 과정에서 100억원대 편법 증여를 통해 최소한의 출혈(증여세)로 10조원대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넘겼다는 의혹이 일었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 꼭짓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1년 자산 규모가 3조5000억원이었지만, 부동산 매입 등으로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넘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업계에서는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하림그룹 조사를 통해 재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하림그룹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의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