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과 이혼 조정 탓에 외부 노출 자제 하나 '관심'이 부회장 변호인 측 신청 증인으로 추후 증인 신청 철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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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20여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 회장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최 회장의 경우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결국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삼성 측 변호인단과 재판 절차에 대해 잠시 논의한 뒤 20여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전후해 최 회장과 3일동안 19번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을 법정에 출석시켜 당시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일 출석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고,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터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최 회장은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다는게 SK그룹 측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