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편의성 증대…금융비용 부담 덜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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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는 16일부터 고객에게 부담했던 금고 간 창구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각각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어 금고 간 송금할 때도 수수료를 부과했었다.

    예로 금고 간 송금수수료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700원 ▲10만원 초과 100만원까지 900원 ▲100만원 초과 시 1500원 등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16일부터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새마을금고 간 계좌로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자행송금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미 인터넷, 모바일뱅킹에서는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단, 타행송금수수료는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금고 간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