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가격-용량변화-타사 경쟁상품' 확인 등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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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편의점의 '1+1' 묶음 판매 행사가 50%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과 할인율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1+1(원 플러스 원)'이라고 부르는 판촉 방법은 해외에서는 'Buy one Get one free'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다. 

이 같은 프로모션은 고객의 호응을 얻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 홍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또는 재고 물량을 소진시키위해 적극 사용되고 있다.

식품이나 
화장품 업계 등은 다양한 상품을 '1+1'로 판매하고 있어 때문에 묶음 판매 제품을 사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1+1' 행사가 꼭 50% 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비교 후 유통기한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매를 한다.

그러나 50% 할인 이른바 '반값 할인'이라고 생각해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라는 판단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도 많다. 

법원은 지난 18일 '1+1' 광고 상품의 실제 할인율이 50%가 아니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 행사란 1개 상품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라며 할인율을 다르게 표시해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해 이마트 등에 과징금을 부여했지만 재판부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 판매가격 기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도 다르다"고 밝혔다.

1+1 행사 광고에서 개당 상품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올려 적었고 사실상 제값에 가깝게 받았지만 공정위의 주장대로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해 상고여부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비춰 보면 '1+1' 행사 외에도 편의점 음료에 많이 쓰이는 '2+1' 행사나 타이어 전문점에서의 '3+1' 행사도 일반 할인 판매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Buy one Get one free의 개념도 50% 할인과는 다르다"며 "1+1은 증정의 개념으로 봐야 하며 이를 50% 할인과 동격으로 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등 '1+1'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평소 가격이나 용량 변화 및 경쟁 타사 상품의 가격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