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남씨 등 핵심세력 추징금 부과
  • ▲ 신일산업 DB ⓒ 뉴데일리 공준표
    ▲ 신일산업 DB ⓒ 뉴데일리 공준표



    신일산업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해온 세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최근 경영실적 호전으로 '선풍기 명가'의 위치를 되찾고 있는 신일산업으로서는 더할나위없는 호재다.

    23일 신일산업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황귀남 등 4인(강종구, 조병돈, 윤대중, 류승규)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의 검찰 수사 의뢰로 시작된 해당 사건은 1년 8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강종구와 황귀남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조병돈과 윤대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류승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종구와 류승규에게는 부당이익 추징금이 별도 부과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3년말부터 적대적 M&A를 시도한 불법세력은 황귀남과 윤대중을 앞세워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각종 소송 제기 및 허위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신일 측은 이들이 적대적 M&A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일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했던 류승규는 지위를 이용해 주요 기밀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