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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원·부사장 및 일반직원과 나눠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임원과 부서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서 '직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방안과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을 교육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기존 1명이었던 청렴옴부즈만을 올해 2명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고객모니터링단과 계약업무 자문단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 및 반부패 문화장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