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선물세트 교환 및 환불 서비스 시행
  • ▲ 고객 2명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추석 선물세트 상품을 보고 있는 모습. ⓒ롯데백화점
    ▲ 고객 2명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추석 선물세트 상품을 보고 있는 모습. ⓒ롯데백화점


    추석 명절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선물하려는 고객들로 선물세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하지만 전달한 상품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는 없다. 이에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교환 및 환불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품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추석 선물세트와 관련해 교환이 가능하다. 평소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롯데백화점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에 대해 배송 전 고객의 주소 확인 과정에서 미리 이야기해주면 상품권으로 교환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혹 선물세트를 받은 후에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재판매가 가능한 선물세트에 대해 교환해준다. 2주이내 매장 방문시 구매확인이 가능한 배송전표를 지참해야한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에 한해 영수증 없이 배송 전표가 있으면 선물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고기나 수산물, 과일 등 신선 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교환이 어렵다.

    배송 전 전화가 왔을 때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면 해당 금액 만큼 상품권으로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배송받은 추석 선물세트가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 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샴푸, 바디용품 등 생활 용품의 경우 상품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배송 전표나 영수증 확인을 통해 동일 가격대의 다른 선물 상품으로 14일 이내 교환해준다.

    배송 과정에서 취급상 부주의로 인해 상품이 파손됐을 경우에도 교환 받을 수 있다. 단 정육 과일, 생선, 멸치, 건어물 등 배송 후 보관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이 불가하다.

    대형마트에서도 선물세트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영수증 지참 고객의 경우 교환, 환불 가능하며, 영수증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경우에만 교환 및 상품권으로 환불이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

    롯데마트는 영수증이나 구매 이력 확인 후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한다. 단, 신선선물세트의 경우 선도 관리를 위해 교환 및 환불대상에서 제외다.

    홈플러스는 선물세트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종료일인 10월 5일까지 영수증이 없어도 전국 점포에서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환불의 경우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구매 후 7일 이내, 신선식품을 제외한 기타 일반 선물세트는 1달 이내에 영수증(결제카드)을 지참해 점포로 방문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경우 신선도 문제와 연관돼 교환이 어렵지만, 기타 가공식품 등은 상품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전표 지참 시 대부분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