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차 협상 관심

  •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놓고 지난달 28일 롯데면세점과 첫 협상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절대 불가'를 고수하던 이전 모습과 달리 '의견 수렴'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이달 개최 예정인 2차 협상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10일 "보다 정확한 현 상황 분석과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다. 1차 협상 전까지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원칙과 다른 입주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금까지 "매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면세점 업체들의 부담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료 인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삼익면세점을 운영 중인 삼익악기가 제기한 임대료 감액 청구소송 법정 소송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과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를 논의한 이후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 '의견 수렴'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1차 협상에서 롯데면세점 측은 임대료 납부 방식을 현행 최소보장액 기준이 아닌 향수·화장품·주류·담배·의류·잡화 등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롯데면세점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326억원에서 74억원으로 96.8%나 급감했다. 그런데도 임대료는 후반 연차로 갈수록 오르는 구조여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기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롯데면세점은 5년간 임대료 4조원을 내기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했다. 이 가운데 계약 기간 3∼5년차인 지난달부터 오는 2020년 8월까지 전체 임대료의 약 7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지난 8월까지 연간 5100억원의 임대료를 내다 9월부터는 7400억원가량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현재 계약대로라면 올해에만 2000억원, 계약 기간 총 5년간 총 1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롯데면세점 측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아울러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도 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면세점 같은 경우엔 사드 여파로 인한 타격이 크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수요에 따라 임대료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아니어서 지금은 (인하가) 어렵다"면서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더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중 롯데면세점과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