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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친족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12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국내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1032억원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41억2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룹별로 주식을 갖고 있는 미성년 친족수는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43억원이다.
GS그룹은 5명으로 두산보다 적었지만 주식 가치는 총 915억원 규모에 달해 조사 대상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GS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5곳에도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LS에서는 3명이 LS와 예스코에 주식 40억원어치를, 효성의 경우 2명이 (주)효성에 32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절세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의원은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며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