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1대주주 물러난 이후에도 강점 지속 부각"
"전면적인 재조사 이뤄져야"
  •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준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준표 기자


    SM면세점이 '허위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면세 특허를 획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SM면세점은 지난 2015년 3월 면세점사업권 제안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함께 1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당시 제안서에는 지분율 26.67%를 보유한 홈앤쇼핑이 최대주주에 올라있었지만, 사업권 평가가 이뤄지기 전 홈앤쇼핑이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지분율이 2.67%로 감소해 최대주주에서 물러났다.

    홍 의원은 "홈앤쇼핑이 최대주주에서 물러났지만, SM면세점이 제출한 제출서 다수에서는 1대 주주에 올라있는 '홈앤쇼핑의 유통경험'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간 정보채널' 등 홈앤쇼핑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러한 정황상 SM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