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케이뱅크 취업제한기관 대상 아냐" 반박이 의원 "자본금 3천억원…취업제한 대상" 지적
  •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의원실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의원실

    금융감독원 임원이 퇴직 후에 별도의 취업 심사 없이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 자리를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출신인 오순명씨는 지난해 5월 퇴직 후 별도의 취업승인절차 없이 4개월만인 9월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이며,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케이뱅크의 주주인 우리은행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오 이사는 1978년 상업은행에 입행해 2007년 12월 우리은행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3년 5월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로 선임돼 약 11개월간 일했다. 

    이에 금감원은 케이뱅크가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당시 케이뱅크는 법인설립 이전의 상태기 때문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에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의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다.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원으로 올해 말 취업제한기관 지정이 확실시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감독기관이며, 퇴직 부원장보의 담당분야였던 소비자보호업무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이사 외에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로 주주사 출신 인사가 여럿 선임된 것도 확인됐다.

    카카오뱅크 사외이사 6인 중 3인이 주주사 출신이며, 케이뱅크 또한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