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논란과 오해의 소지 있다. 사전사후적 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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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한 글로벌기업 SAP코리아의 꼬임수에 농락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제대로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못해 기업에 뒤통수나 맞는 행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10월 SAP코리아로 부터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인정할 때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SAP는 동의의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공익법인 설립을 하고 약 150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연해야 했지만, 공정위는 앞서 2014년 5월 설립된 공익법인을 동의의결 이행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2014년 12월 150억원 현물 출자된 것을 이행완료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경기도와 단국대간 약속된 기부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모르고 과징금을 면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2013년 9월 경기도와 SAP코리아는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다음해 5월에는 '경기도-단국대-SAP코리아'간 협약이 체결됐다.

    이 협약에 이미 디코리아를 설립하고 여기에 150억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했으며 경기도 역시 디코리아에 150억원을 기부해야 했다.

    특히 이 협약은 경기도가 혈세 3,500만원을 들여 독일 현지에서 유치한 협약으로 이 재단은 정관상, 경기도 내에서만 사업을 행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동의의결서에는 ‘재단 설립 이후 6개월 이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의결서 위반이다. 강제이행금 부과 등 지금이라도 동의의결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정위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유사한 문제가 네이버 동의의결시에도 있었다”고 인정 한뒤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잘 살펴보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