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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및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2일 김상조 위원장과 5대 기업과의 간담회를 앞둔 시점에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및 지급액 상향 조치는 재벌개혁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고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핸 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 등 조치수준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수준을 ’최상, 상, 중, 하‘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고 신고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원, 과징금 미부과시는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지급기준은 종전에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일례로,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원,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2억 8,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으나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는 5억 7,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역시 신설된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수준으로 상향돼,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한도는 종전의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개정된 신고포상금 고시는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종전의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존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에 비해 대폭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신고유인이 크게 제고돼, 회사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의한 신고와 핵심증거 제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져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액 상향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기업의 자발적인 개혁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압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비춰질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등 유화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