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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내려가면서 중·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사들이 수익성과 대출 부담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규 대출을 꺼릴 것으로 보여 제도권 이탈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 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2월8일 신규 대출분부터 최고 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카드·저축은행·대부업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부담이 크다보니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리 상한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급전 마련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카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부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와 은행 고객들이 내년 2월부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24% 이하의 금리가 책정된다. -
저축은행 고객들 중에서도 일부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한달새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한 34개 저축은행(전체 취급액 3억원 이상) 중 11곳의 평균 대출금리가 24.4~26.9%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 7조5438억원의 96.2%(7조2546억원)이 25%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또 담보대출 이용 잔액 1179억원의 71.3%(841억원)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기존 대출자들도 내년부터 대환 대출 등으로 일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사들이 최고 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와 대출 리스크 확대 때문에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부업체들이 내년 2월을 기점으로 대출을 줄이거나 대출 중단 또는 폐업 등 기로에 서는 업체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미 고금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전체 올 상반기부터 평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올들어 연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아무래도 최고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일부 이탈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의 대출 위축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도 예견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추정치에 따르면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되면 1·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수는 25만8000명, 이로 인해 줄어드는 대출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장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대책을 내놓고 고금리 장기 대출을 남발하는 대부업체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2월 전까지 금융사들이 꼼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감독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을 대비해 이르면 이달 말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2월 전에 장기로 대출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 등과 같은 꼼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금감원 등을 통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 정부부처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며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나 11~12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