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전 대출 적용 안돼…"고객 주의"정부, 최고 금리 인하 부작용 대책 마련 착수
  •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현재 27.9%에서 내년 2월8일부터는 24%로 3.9%포인트 내려간다.

    또 이자제한법상 적용되는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도 최고 금리가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된다.

    변경되는 최고 금리는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쳬결된 계약은 인하된 최고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 금융사들이 대출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 대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11월부터 국무조정실·법무부·금융위·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 정부부처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