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비 5분의 1 수준, 금융사 위반 행위 방조국회 예정처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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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징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000만원 중 11.4%인 36억5300만원만 수납하는데 그쳤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법령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5년 30.6%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에는 10%대로 뚝 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위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금융위는 수납실적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위원회의 수납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공정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6270억7400만원 대비 수납액이 60.1%(3768억26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에는 58.0% 2015년에는 59.9%로 금융위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과장금과 과태료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개편해 금융회사가 법령 위반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평균, 2.5배 인상했다.

    세부평가표로 점수를 매겨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차등화한 것이다. 과거 금융위는 세부평가나 부과기준율 없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기본부과율만 적용해 왔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과 금액은 약 2.47배 커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얼마나 잘 걷느냐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