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 상해 등 공동인수 대상 확대내달부터 보험료산출 합리화, 소비자 비용 부담 줄여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개편된다.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공동인수 물건을 확대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개편,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의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대상.ⓒ금융위원회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대상.ⓒ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측은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며 “단, 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가입 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 기준은 ▲최근 5년 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도는 보복운전을 저지른자 ▲최근 5년 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 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수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이다.

    이밖에 고가차량,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가입이 제한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6%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92.7%가 자차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 측은 전망했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공동인수 보험료도 대폭 손질된다.

    현재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보험사가 단순 자동차 사고자도 일반 계약을 거절하고 공동인수로 계약을 돌려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민원을 고려해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편키로 한 것이다.

    보험료 산출 방식은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또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가족‧부부), 연령(30세 이상‧35세 이상 등)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한다.

    새로운 보험료 산출 방식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밖에도 내년 1분기 내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