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수납 시 스마트폰으로 진료기록 전달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내달부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보생명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 약 65%가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의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시 자동청구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사에 보내야 할 진료기록들을 선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으로 전달되며 모든 절차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들의 계약 내용을 온라인상에 보관하는 일종의 '공공거래장부'다.

    교보생명 실손 보험 가입자가 인제대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3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51.4%나 됐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