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월 5일까지 본사 직접고용 이행해야… 안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진행"파리바게뜨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취소,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무리"제빵사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vs 가맹점주 "본사 직접고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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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378명에 달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지난 28일 고용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론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는 당장 오는 12월 5일까지 제빵사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용부의 시정명력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면서 일주일 남짓한 시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 고용부 "12월 5일까지 본사 직접고용 이행해야… 안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진행"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파리바게뜨 측의 불법파견을 결론 짓고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지시했지만 법원이 이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한이 미뤄졌다"며 "12월 5일까지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본사의 자발적인 시정을 위한 기회를 준 것인데 이를 이행하면 불법파견에 따른 처벌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측에 내린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일종의 권고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과태료 의무가 생기거나 형사처벌 등이 곧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본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향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될 경우 파리바게뜨는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 파리바게뜨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취소,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무리" 

파리바게뜨 측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론이 발표된 직후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내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이후 곧바로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진행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시한인 12월 5일까지 제빵기사 전원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SPC그룹 측은 "시정명령 시한이 12월 5일까지인 것은 맞지만 이는 일종의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있으며 당장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당장 시한까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SPC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회사(도급업체) 3자간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이를 통한 제빵기사 전원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시한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그대로 추진하며 이후 고용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 제빵사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vs 가맹점주 "본사 직접고용 반대" 

고용부와 파리바게뜨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 제빵사 간 입장차이도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70% 가량이 소속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지난 27일 제빵기사 본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 측에 제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
고용부의 시정지시로 인해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점주들과 제조기사와 관계도 악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368명의 가맹점주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본사가 직접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과 경영 자율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600여명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은 29일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즉각 이행하라"는 논평을 내며 날선 의견 대립을 펼쳤다.

화섬노조 측은 "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기간인 12월 5일까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항소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투겠다는 등 여전히 반성 없이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로는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섬노조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직접 고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둘러싼 소음은 당분간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가 추진하고 있는 3자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진행하려면 제빵기사 전원 동의가 필요한만큼 전체 제빵기사 10% 가량이 소속된 화섬노조의 강경한 입장을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대립되고 법원의 결정이 파리바게뜨의 시간적 기회마저 빼앗으면서 파리바게뜨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셈"이라며 "당장 다음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후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어떠한 채찍을 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부는 
법조계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법정 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파리바게뜨의 본안 소송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