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되면 3자 합작사 설립 탄력 받을 듯기각시 5378명 본사 직고용, 또는 500억원대 과징금 폭탄 우려가맹점주협의회 "인건비 상승 부담, 경영 자율권 침해 우려… 본사 직고용 반대"SPC, 전국 제빵기사 대상 설명회 진행… 동의서 받는 중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의 효력 정지 여부가 29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파리바게뜨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벌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당장 제빵기사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9일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22일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치신청과 관련해 심문을 가졌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부 측은 법조계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법정 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해 양측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 측의 직접고용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도급업체) 3자간 합작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불법파견과 관련해 직접고용 의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기 때문에 본사가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 법원의 심문이 있은 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7일 고용부 측에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 협의회는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70%에 달하는 2368명의 가맹점주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모아 고용부 측에 제출했다.

    의회 관계자는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은 법에 명시된 데 따른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와 관련한 사안이 이미 사법부로 넘어간만큼 탄원서 제출 후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맹점 몫으로 전가되고 본사 직원인 제빵기사에 의해 자율 경영권이 침해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3자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하거나 가맹점주가 직접 제빵기사를 고용하거나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굽는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본사 직고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본사가 직고용하게 될 경우 직접 빵을 굽거나 제빵기사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가맹점주가 많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 경우 제빵기사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추가비용이 가맹점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을 협의회 측은 우려하고 있는 것.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부터 전국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빵기사들의 동의서(의향서)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제빵기사 절반 가량을 만나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빠르면 올 연말까지 전체 제빵기사를 모두 만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함께 제빵기사를 만나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 형태와 관련해 전국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만큼 SPC에게는 추가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SPC 측은 "법원이 효력 정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접고용을 위한 3자 합작사 설립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4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이처럼 대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29일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