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통 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 진행
  • ▲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참석자들. ⓒ공준표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참석자들. ⓒ공준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그 가치는 특히 유통산업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산업의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갑수(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편의점산업협회 회장), 김도열(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 '골목상권·영세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등이 공개됐다.

    대표적으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에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공급원가 변동요인 발생 시 납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명시됐다.

    시행 시기는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납품가격 조정 근거 및 절차를 납품업자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 중소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PB로 전환하는 행위도 전면금지 된다. 이는 중소제조업체가 고유브랜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상품판매장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맛집, 숙박업소, 관광지·문화공연 등을 안내·소개하는 코너도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례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통통'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세점은 온라인면세점에 지역상권 홍보 등이 진행된다.

  •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공준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공준표 기자


    김 위원장은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불공정 관행 해소를 넘어 납품업체들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방안 이외에도 '골목상권'과의 공존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체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