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지직권 조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인데,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 범위가 협소하다. 법망을 피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법을 고치는 것과 더불어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불식시켜야 한다. 단순이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논란을 받고 있는 네이버의 불공정행위 조사여부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에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 뿐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 신고가 접수돼 진행을 하고 있다. 시장지백적 사업자의 인지직권 조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가능성을 내비쳤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기업과 로펌의 표적이 돼 왔다.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가 내놓은 ‘외부인 출입‧접촉관리 방안’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등이 소속‧직위와 인적사항 및 업무내역을 공정위에 사전등록하고, 내부직원은 외부인과의 면담 상세내역을 보고하는 쇄신책을 제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은 사무실 출입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외부에서 만나는 것도 기록을 해야 한다”며 “보고의무를 부과했지만 100% 다 체크 할 수는 없다. 사후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