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1월 효성 총수일가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 의결
  • ▲ 효성 마포 본사.ⓒ뉴데일리
    ▲ 효성 마포 본사.ⓒ뉴데일리

효성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연내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이 사정당국의 표적이 되면서 지주사 전환을 비롯해 조현준 회장 체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효성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주사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효성그룹은 지주회사 역할을 해온 효성의 몸집이 커지면서 인적 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효성을 사업회사와 지주사(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당초 재계에서는 효성이 연내에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주사 전환시 세금 혜택을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회에 회사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 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올해 말 지주사 전환 과정을 밟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공정위까지 검찰 고발을 검토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효성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작업은 지난 9월 공시 이후 여전히 검토단계이며 워낙 복잡한 작업이라 시간이 좀 오래걸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한꺼번에 벌어진 검찰과 공정위의 칼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고 조석래 老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효성 총수일가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지난 지난달 1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마포구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효성 측은 공정위와 검찰 조사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두 사정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조사에 착수한 것이며, 조사받는 입장에서 검찰수사에 어떤 것이 포함돼 있는지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지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 등 오너가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조 회장 등이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지분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에서는 이를 통해 조현준 회장을 중심으로 3세경영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조현준 체제' 구축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분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을 향한 사정당국의 압박에 대해 "기업이 경영 전략을 세워놓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적 리스크는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경영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부정적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