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시 뉴 롯데 재도약 발복 잡히고 표류 가능성'총수 공백' 우려에 의사결정기구 필요성도 제기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롯데그룹의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신동빈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에서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만큼 총수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정구속은 없어야 한다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 등 롯데家의 경영비리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법정구속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롯데가 지주사 전환 이후 뉴 롯데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단계인만큼 총수 공백은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내린 10년의 구형량으로 볼 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최근 그룹 총수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12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다르지만 그룹 총수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다.

롯데그룹도 검찰의 구형 전까지는 신 회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총수 공백 상황이 올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을 책임질 핵심 인사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핵심 사장단도 오너일가와 함께 오는 22일 재판부의 선고를 받는다. 롯데그룹의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4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오너 공백 상태가 현실화 될 경우를 대비해 그룹의 중요 현안을 결정한 의사결정기구 필요성도 제기된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후 비상경영위원회를 만들어 그룹 정상화를 이끈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도 CJ처럼 비상경영위원회 식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롯데도 자금 조달 방법에 변화를 주는 등 선고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공모 회사채 대신 사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으로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호텔롯데는 2000억원, 롯데쇼핑과 롯데물산은 각각 15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롯데가 사드 보복과 오너 리스크 등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도 필요하다. 롯데로서는 신 회장에 대한 얘기를 적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롯데물산 측은 "12월은 회사채 자체가 비수기라서 CP를 발행하는 것이 금리가 더 좋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오너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앞둔 롯데이기에 주요 계열사들의 CP 발행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계열사들의 신용등급도 악화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국내 신용평가사 2곳으로부터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받고 있다. 호텔롯데는 최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모두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 이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이 세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