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병 정책실장 집행유예 2년
  • ▲ 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왼쪽부터)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왼쪽부터)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핵심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며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롯데 오너 일가와 함께 기소된 사장급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