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허용되지만 더 까다로운 기준 적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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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실명제가 일제히 시행된다.

거래 실명제로 기존에 차단됐던 암호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6개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