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무이자 및 6개월 슬림 할부 가능할인 쿠폰 및 포인트 적립·캐시백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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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의 연납 할인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나 캐시백 혜택까지 챙기면 체감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카드사들의 이벤트가 전년보다 다소 줄었기 때문에 보유한 카드 상품에 따라 혜택과 이벤트를 살펴봐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은 모두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납부시 2~3개월 무이자 또는 슬림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슬림 할부는 고객이 일정 기간만 할부 이자를 내면 나머지 기간에는 무이자 혜택을 주는 부문 무이자 혜택을 말한다.

    이같은 할부 혜택 뿐 아니라 쿠폰·캐시백 혜택 등도 챙길 수 있다.

    현대카드는 유이자 할부를 통해 지방세를 내면 20만원 이상은 1만5000M포인트, 50만원 이상은 3만M포인트, 100만원 이상은 6만M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1원이 1.5M포인트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4만원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셈이다.

    KB국민카드도 이벤트에 응모하고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 규모에 따라 30만원 이상은 5000원, 50만원 이상은 7000원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자동차세 자사카드로 결제하면 올댓쇼핑 SSG닷컴 할인쿠폰 준다. 받은 쿠폰은 SSG닷컴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7000원을 할인해준다. 

    다만 이같은 카드사들의 혜택은 전년보다는 축소된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들은 본인의 상품이 이벤트에 해당되는지, 또 상품 자체적으로 기본 탑재된 추가 혜택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관련 이벤트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만해도 신한카드는 자동차세를 자사 카드로 납부하면 전국 오토오아시스 매장 쿠폰을 제공하고, 고객 60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1~50만점 나눠줬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에는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7000원으로 축소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ARS 등으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