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 위해 규제 대폭 완화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이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자보험 등 소액간단보험을 항공사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내놓고  소액간단보험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구매와 동시에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취소만으로 보험가입도 취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항공사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 계약자 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권 구매와 동시에 보험료를 결재할 수 있어 고객이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상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세그웨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관련 보험상품을 안내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애완견 숍이나 애견샵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견 치료비 및 타인의 피해 보장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보험은 일상에서의 위험보장에 필요하지만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에 한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안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