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4만4000호실 공급… 금리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신혼희망타운 4만호 입지확정… 신혼부부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출시저소득·취약계층 공적임대주택 9만9000호 공급… 금리 0.25%p 인하
  • ▲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부문 추진계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도입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을 실행하고, 공적임대 17만호·공공분양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18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단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층에는 맞춤형 청년주택 4만4000호실을 공급하고,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금리를 최고 3.3%로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는 4만호의 입지를 확정하고, 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공공임대 3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9만9000호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디딤돌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최대 0.25%p 인하해 서민 지원을 강화한다.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 연계 등 고령가구 맞춤형 공공임대 9000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 주택 안심센서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4만호·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경우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밝힌 9개 지구를 포함한 20여개 지구를 지정하고, 잔여 지구도 연내 지구지정 제안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개발이 주변지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 개편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확충 △주거복지센터 구축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특히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국민주택·영구주택·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분양전환시 임차인과의 협의절차 의무화 등 분양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친 경우 투자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또 도심의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강화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강화한다.

    국토부·국세청·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택소유·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는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전담인력도 확충하는 등 행정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사업자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8·2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지방시장 침체에도 대비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新DTI(총부채상환비율)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8·2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한다.

    부동산 특별사업경찰제도를 본격 운영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도 강화한다.

    조세개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침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필요시 역전세난 등 서민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립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 대내외 경제여건,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주택수급 전망, 공공주택·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병행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공 부문의 단계적 후분양 시행과 민간 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스마트홈 △모듈러주택 등 지속가능한 미래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 편의성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소비자 권익 보호,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