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 대상… 시중 임대료 '30%수준'
  • ▲ LH 진주 본사. ⓒ뉴데일리 공준표
    ▲ LH 진주 본사. ⓒ뉴데일리 공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주거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작업을 거쳐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곳곳에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8만1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으며,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마련했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은 총 1만540호로 대상별로는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9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오는 28일까지 LH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과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고, 매도자가 매입가격과 매입조건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