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주거생활 질 향상시킨다"
  • ▲ 자료사진.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단독주택가. ⓒ성재용 기자
    ▲ 자료사진.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단독주택가. ⓒ성재용 기자


    앞으로 집 주인 두 명만 모여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집 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가구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 제한·공지 기준·조경 기준 등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이달 중 본격 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측은 "이번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