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14년 41건 중 26건 낙찰… 시정명령·6억5백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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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5백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검찰 고발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한킴벌리를 포함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투찰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담합했다.
그 결과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이 이뤄졌고 유한킴벌리가 4건을,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 5백만 원을 부과했고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간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