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도 오름세다. 우대 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 후반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판매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통장)만은 8개월째 1.8%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주택청약통장 금리는 201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1.8%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결정했지만 주택청약통장은 금리인상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역시 금리 인상에 무관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통장은 기준금리와 다르게 정책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다고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예금금리를 높일 경우 관련 대출상품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올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즉, 저축청약통장은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국토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마다 빠르게 예금금리 인하를 결정해 왔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자 국토부는 다음달 주택청약통장 금리도 2%에서 1.8%로 내렸다.
2015년 한국은행이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지만 같은 해 국토부는 총 4번의 예금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택청약통장 예금금리는 3.0%에서 2.2%로 떨어졌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 매력이 없어지면서 시중은행 역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자사 예금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으로 얹혀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청약통장의 금리가 그나마 높아 서민들이 공제 혜택과 함께 재산증식 목적으로 가입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매력은 없어진 상태”라며 “주택 구입 목적으로 가입했어도 청약 조건만 달성한 후 주택구입 자금은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청약당첨으로 분양권을 받아도 향후 중도금 등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결국 주택구입자금을 꾸준히 모으는 게 관건인데 현재 예금금리 상태론 주택 구입에 나서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